안전보건교육규정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제5조 및 제6조 관련)
8)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전 차시 학습을 마친 후 평가를 통과하시지 못하면 다음 차시 수강이 불가합니다.
수강 1회당 3회의 평가 기회가 주어지며, 1회 재수강 가능하나 총 6회 평가 미달시 처음 차시부터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평가 진행은 학습 종료일 23:57 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예시) 학습종료일이 2021-08-02 까지인 경우 2021-08-02 23:57 까지 제출 필수
과제는 자정이 넘어가면 제출이 불가하므로, 되도록 23:00 까지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평가의 경우 57분 이후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24:00에 자동제출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오류가 발생한 페이지를 사진이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1:1 문의함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 발생시점도 중요하기 떄문에 발생시간이 스크린샷에 나오도록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학습기간내에 단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된 경우 이미 작성된 답안만 저장되어 강제로 제출됩니다.
평가 제출했으나 수료점수 미달된 경우 학습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주일간만 재응시 가능합니다.
평가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60분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시간 60분이 초과된 경우 창이 닫히며 0점처리 되고 학습기간 내 재응시는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환급교육 평가 유의사항 및 응시방법]
①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제한시간은 1시간(6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응시 중 체크한 답안은 자동저장이 되고, 제한시간이 종료되면 선택한 답안까지 자동제출 됩니다.
③ 응시 중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창이 닫히는 상황이 발생할경우 제한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바로 다시 접속하여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최종평가`를 클릭하면 응시창이 새창으로 열리며, 답안을 모두 체크한 후 [ 제출 ]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시간이 경과되면 0점처리 되므로 60분이전에 꼭 제출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제출이 완료되면 학습기간 내 재응시는 가능하지 않으며, 학습기간 내 평가 제출했으나 수료점수 미달인 경우 학습종료일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재응시 기회 주어집니다.
최종 성적은 해당 과정에 대한 전체 성적 마감 이후 공개됩니다.